코레일이 부정승차, 승차권 위변조 등을 강력히 단속한다.
코레일은 올바른 여행문화 정착과 불법적으로 거래된 승차권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월부터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하고 승차권 불법유통 등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코레일이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 집중 검표에서 서울-수원 등단거리 구간에서만 317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제시한 대표적인 부정승차 사례는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무임승차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승차권이나 다른 사람의 정기승차권으로 열차에 승차하는 경우 ▶승차권을 복사하거나 핸드폰으로 촬영(또는 화면 캡쳐)해 열차를 이용하는 사례 등이다.
이밖에 ▶승차권을 구입할 시간이 없다는 개인 사유로 열차에 먼저 승차한 후 승차권을 구입하려는 경우 ▶코레일 이외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승차권을 구입해 이용하는 경우 ▶승차권이나 입장권 없이 타는 곳(승강장)에 출입하는 경우 ▶열차에 승차권을 두고 내려 역 벗어날 때까지 승차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도 단속 대상이 된다.
코레일은 앞으로 부정승차 집중 단속 기간에 정당한 승차권을 제시하지 못하면 예외 없이 약관에 따라 최고 1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거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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