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東京)에 사는 31세 남성은 1세 때인 1983년 6월 유모차를 타고 도쿄도내의 한 철도 고가다리를 지나가다 날벼락을 맞았다. 고가다리의 방호벽에서 갑자기 무너져내린 콘크리트 블록에 머리를 맞고 쓰러진 것이다. 그는 이 사고로 뇌좌상 등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철도를 운영하던 국철(JR의 전신)은 이듬해 이 남자의 부모와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의무를 지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이후 전문학교를 겨우 마친 그는 국가로부터 지적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본인이나 가족들은 장애와 관련된 증상들이 1세 때 입은 사고의 후유장애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 남성은 2007년부터 역 매점 등에 취직해 일을 하는 등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손님들과 자주 마찰을 빚으면서 ‘해고’의 아픔을 겪었다. 이 남성과 부모는 2009년 병원 검사를 통해 ‘고차뇌기능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고차뇌기능장애는 학습이나 주의력 등 인간의 고차원적 행동을 뇌 손상 때문에 상실한 장애를 이른다. 뇌졸중, 알코올·약물중독, 교통사고 등의 외상성 뇌 손상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후 이 남자의 부모는 ‘30년 전 당한 사고의 후유장애로 고통받고 있다’며 국철의 각종 채무를 승계한 철도건설·운수시설정비지원기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도쿄지방법원은 “(원고 측이) 2009년의 병원 검사 당시까지는 후유장애 여부를 인식할 수 없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억6500만엔(16억8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 측은 도쿄신문 등 언론을 통해 15일 “판결 내용을 정밀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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