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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일본

일본 정부, 시간 더 줄테니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기술 늘려라?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 신청을 한 뒤에도 출판사가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관련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독도 등에 대한 영유권 주장 내용을 늘리기 위한 압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및 센카쿠열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검정 신청 이후 60일간 추가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도쿄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은 최근 이런 방침을 최근 각 교과서 출판사에 통지했다. 


일본 중학교의 사회와 역사 교과서 등의 겉표지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 신문은 문부성이 지난 1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것을 고려, 출판사가 교과서 편집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부성은 당시 중·고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한 바 있다.

 

문부성은 또 출판사에 보난 통지문에 제시한 수정의 사례로 목차에 독도·센카쿠 열도를 다룬 항목을 만들거나 칼럼을 추가하는 것을 예시하기도 했다. 교과서의 검정 신청은 오는 5월 26일부터 시작된다.

 

도쿄신문은 “일반적으로 검정 신청 후의 내용 변경은 교과서에서 다룬 내용에 변화가 있거나 명백하게 내용이 틀린 경우에나 가능하다”며 “시간을 더 줄 테니 관련 내용을 늘리라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교과서 회사가 정부의 뜻을 헤아려 독도 등을 다룬 내용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